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1월도 유류할증료 0원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5-10-16 18:5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항공기 여행객들이 11월에도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1월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 내는 유류할증료를 ‘0원’으로 책정했다고 16일 밝혔다. 9월 이후 석달 연속으로 유류할증료는 0원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1월도 유류할증료 0원  
▲ 지난 8월17일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이에 따라 미주, 유럽, 아프리카 노선은 8월에 비해 1만7천 원, 중동과 대양주 노선은 1만6천 원 정도가 저렴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 당 평균 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1단계부터 33단계로 나눠 점차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유류 할증료가 0원이 된다.

9월16~10월15일 한 달 동안 싱가포르 국제 석유 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 당 142.06센트였다.

여행객들은 11월30일까지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의 모든 노선에서 출발일과 관계없이 유류할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11월 국내선 할증료는 10월에 적용된 1100원보다 한 단계 상승한 2200원이 된다. 국내선에 붙는 할증료는 9월 1~30일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