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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펀딩 펀드 투자자들, 한국투자증권과 자산운용사를 검찰에 고소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6-29 1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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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이 거래(P2P) 대출업체인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팝펀딩 펀드 투자자들, 한국투자증권과 자산운용사를 검찰에 고소
▲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29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위는 "안정적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 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펀드 가입 당시 설명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제시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대출·상환이력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조작된 수치로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행위와 부당권유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한국투자증권과 자비스운용, 헤이스팅스운용이 팝펀딩과 공모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검찰의 힘을 빌려 진실을 밝히고 사기와 계약 착오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증거인멸을 막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에도 자비스자산운용 등 운용사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팝펀딩은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빌려주는 동산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해왔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자비스자산운용과와 헤이스팅스자산운용이 팝펀딩과 연계해 운용하는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과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대출상환이 지연되면서 '자비스 팝펀딩 홈쇼핑 벤더5호 사모펀드' 등 모두 355억 원 규모의 투자 원리금 상환이 연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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