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을 놓고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벌인 1심 재판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게 788억10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
호텔신라는 2013년 5월 김 회장이 들고 있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호텔신라는 3년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걸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또 김 회장이 3년 뒤에 이 지분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동화면세점 지분 30.2%(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차지하기로 계약했다.
3년이 지난 2016년 12월 호텔신라는 김 회장에게 동화면세점 지분을 재매입하라며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김 회장은 돈이 없다며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맡긴 주식을 호텔신라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동화면세점 지분과 롯데관광개발 지분 등 자산이 충분한 데도 풋옵션을 회피하고 있다며 2017년 7월 778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신라는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들고 있어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권을 지닌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동화면세점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던 만큼 재매각도 쉽지 않았다.
호텔신라로선 이번 소송에서 지게 되면 운영하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는 골치덩이를 떠안을 수 있었지만 승소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이다.
김 회장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은 가운데 호텔신라는 김 회장측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