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소송'에서 롯데관광개발 회장 김기병에게 이겨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6-26 17:54: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 지분을 놓고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벌인 1심 재판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이 호텔신라에게 788억10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소송'에서 롯데관광개발 회장 김기병에게 이겨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모습. <연합뉴스>

호텔신라는 2013년 5월 김 회장이 들고 있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호텔신라는 3년 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걸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또 김 회장이 3년 뒤에 이 지분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동화면세점 지분 30.2%(54만3600주)를 호텔신라가 차지하기로 계약했다.

3년이 지난 2016년 12월 호텔신라는 김 회장에게 동화면세점 지분을 재매입하라며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김 회장은 돈이 없다며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맡긴 주식을 호텔신라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호텔신라는 김 회장이 동화면세점 지분과 롯데관광개발 지분 등 자산이 충분한 데도 풋옵션을 회피하고 있다며 2017년 7월 778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신라는 대기업 면세사업권을 들고 있어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권을 지닌 동화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동화면세점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었던 만큼 재매각도 쉽지 않았다.

호텔신라로선 이번 소송에서 지게 되면 운영하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는 골치덩이를 떠안을 수 있었지만 승소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된 것이다.

김 회장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은 가운데 호텔신라는 김 회장측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