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국채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등 시장 참여자가 착오매매를 하면 거래 당사자 사이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거래소는 당사자 사이 협의를 돕기 위해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월에 제도 안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8월3일 제도를 시행한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착오 거래자가 거래소를 통해 정보 제공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이 거래가 착오매매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착오 거래자에게 상대방의 정보가 제공되고 이후 거래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해 반대매매 등을 통한 손실폭을 조정하게 된다.
착오매매요건은 △자기거래 뿐만 아니라 위탁거래 등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 △국고채 가운데 지표종목, 물가채 가운데 지표종목, 원금이자분리채권 가운데 호가조성종목 △착오에 따른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 또는 –3%를 초과한 매수 등이다.
거래소는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며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가 촉진되고 시장 운영에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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