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거래소, 국채 착오매매 뒤 사후 구제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기로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6-25 18:34: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국채 거래 과정에서 주문 실수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거래소는 국채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등 시장 참여자가 착오매매를 하면 거래 당사자 사이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거래소, 국채 착오매매 뒤 사후 구제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기로
▲ 한국거래소 로고.

거래소는 당사자 사이 협의를 돕기 위해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월에 제도 안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8월3일 제도를 시행한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착오 거래자가 거래소를 통해 정보 제공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이 거래가 착오매매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착오 거래자에게 상대방의 정보가 제공되고 이후 거래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해 반대매매 등을 통한 손실폭을 조정하게 된다.

착오매매요건은 △자기거래 뿐만 아니라 위탁거래 등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 △국고채 가운데 지표종목, 물가채 가운데 지표종목, 원금이자분리채권 가운데 호가조성종목 △착오에 따른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 또는 –3%를 초과한 매수 등이다.

거래소는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며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가 촉진되고 시장 운영에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베트남 킴롱모터스에 전기버스용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통일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신세계푸드 아워홈에 급식사업부 매각, 양도 대금 1200억
대통령실 AI수석 하정우 "파편화된 국가 AI정책 거버넌스 체계화할 것"
하이트진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한계, 김인규 하반기 맥주 수요 확대 승부 걸어
한은 총재 이창용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시간 여유 벌어주는 것일 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전국 아파트값도 보합세
[28일 오!정말]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마트 카트 끌고 간다' 스타필드 빌리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단지 내에 조성
조만호 무신사서 상반기 보수 6억 받아, 박준모는 7.4억 수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