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거래소, 국채 착오매매 뒤 사후 구제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기로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6-25 18:34: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거래소가 국채 거래 과정에서 주문 실수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거래소는 국채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등 시장 참여자가 착오매매를 하면 거래 당사자 사이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거래소, 국채 착오매매 뒤 사후 구제제도를 8월부터 시행하기로
▲ 한국거래소 로고.

거래소는 당사자 사이 협의를 돕기 위해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월에 제도 안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8월3일 제도를 시행한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착오 거래자가 거래소를 통해 정보 제공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이 거래가 착오매매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착오 거래자에게 상대방의 정보가 제공되고 이후 거래 당사자들은 협의를 통해 반대매매 등을 통한 손실폭을 조정하게 된다.

착오매매요건은 △자기거래 뿐만 아니라 위탁거래 등 개별경쟁매매를 통한 거래 △국고채 가운데 지표종목, 물가채 가운데 지표종목, 원금이자분리채권 가운데 호가조성종목 △착오에 따른 체결수익률이 기준수익률 대비 3%를 초과한 매도 또는 –3%를 초과한 매수 등이다.

거래소는 "거래소를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며 거래위험 완화에 따른 증권사 및 은행 등 주요 국채 거래자의 시장참여가 촉진되고 시장 운영에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 10월1일까지 하반기 신입공채 서류접수, 세자릿수 인력 채용
비트코인 시세에 '김치 프리미엄' 힘 잃어, 소액 투자자 수요 위축 뚜렷해져
뉴럴링크 서동진 "일반인도 3~4년 내 '뇌 인터페이스 이식' 고민할 것"
엑손모빌 전기차 시장에서 기회 본다, SK온 LG엔솔에 배터리 소재 공급 추진
SK 최태원 동거인 악성루머 올린 유튜버 고소, 경찰 명예훼손 수사 중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기술 '게임체인저' 평가, 모간스탠리 "에어백처럼 모든 차에 필수"
대한상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 효과 상실에 부작용 커"
2020~2025년 담합 매출액 81조에 과징금 2조뿐, 민주당 허영 "담합은 남는 장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 매수 '눈속임'인가, 블룸버그 "헐값 매도 전례 많아"
유럽연합 '2035 감축목표' 제출기한 못 맞춰, 회원국 간 합의 난항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