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때 산재보험료를 높여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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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하청과 파견 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정애, 하청 노동자 산재 때도 원청의 보험료 높이는 법안 발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6/20200625153153_3478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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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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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제도는 하청과 파견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출하고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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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과 파견 노동자의 연이은 산재에도 원청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이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행 제도는 ‘위험의 외주화’ 유발 요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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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 완화법)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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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이 발의한 기업규제 완화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가운데 안전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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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노동자가 300명이 넘는 대형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를 두어야 하지만 지금은 기업규제 완화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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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 관리업무는 직접 고용된 관리자가 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대형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한층 강화해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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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 수칙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더욱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산재 발생 감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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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 3선 의원으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민주당 노동현장 대형안전사고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