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토지주택공사, 8개 단지 660억 규모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6-25 11:19: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토지주택공사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계약을 확대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6600억 원 규모의 8개 지구 단지 조성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8개 단지 660억 규모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으로 입찰 계약 및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다.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품질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4건의 단지 조성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지만 그동안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지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발주방식을 다변화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사이의 하자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병홍 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장은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통한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 확립 및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