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연금, 한진칼 지분 보유목적을 다시 '일반투자'로 변경 검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6-24 11:05: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연금이 한진칼 지분의 보유목적을 ‘경영참여’에서 ‘일반투자’나 ‘단순투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2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진칼 지분의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한진칼 지분 보유목적을 다시 '일반투자'로 변경 검토
▲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 전주 본사 전경.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와 직접 논의하면서 의사결정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수탁자책임전문위가 한진칼 지분의 보유목적을 바꾸는 데 뜻을 모은다면 기금운용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3월 말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 2.9%를 소유하고 있다. 1월 보유지분율 7.3%와 비교하면 4.4%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 등의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면서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수행하면 된다. 

일반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는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관련된 해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지분을 지닌 기업에는 이사 선임·해임이나 직무정지, 정관이나 자본금 변경,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19년 2월 한진칼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꿨다. 

그 뒤 2019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를 결원으로 보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2020년 3월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을 지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