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을 7월14일까지 품목허가 유지 결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6-24 10:47: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7월14일까지 중지된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6월25일로 예정돼 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효력을 일시정지했다.
 
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을 7월14일까지 품목허가 유지 결정
▲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품 '메디톡신'.

메디톡스는 18일 대전지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7월14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메디톡신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에 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