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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을 7월14일까지 품목허가 유지 결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6-24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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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7월14일까지 중지된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6월25일로 예정돼 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효력을 일시정지했다.
 
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을 7월14일까지 품목허가 유지 결정
▲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품 '메디톡신'.

메디톡스는 18일 대전지법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7월14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메디톡신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에 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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