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특징주

메디톡스 주가 초반 올라, 법원이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결정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6-24 10:17: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메디톡스 주가가 장 초반 오르고 있다.

메디톡스의 주력제품인 '메디톡신'과 관련해 법원이 7월14일까지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메디톡스 주가 초반 올라, 법원이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결정
▲ 메디톡스 로고.

24일 오전 9시55분 기준 메디톡스 주가는 전날보다 4.96%(6600원) 높아진 13만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5일로 예정돼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해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7월14일까지 정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18일 저녁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메디톡신 제품의 위해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과 관련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제품 3개(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톡신은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린다. 2006년에 국내 개발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