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일본 JOLED,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6-23 17:25: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일본 디스플레이기업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

일본 JOLED는 22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냈다고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일본 JOLED,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
▲ JOLED 로고.

소송 상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디스플레이 등이다.

JOLED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미국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JOLED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특허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레드(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JOLED는 현재 올레드와 관련해 4천여 개의 특허를 등록했거나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JOLED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자원”이라며 “특허 침해가 확인될 때마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JOLED는 2015년 일본 관민펀드 산업혁신기구와 일본기업 JDI, 소니, 파나소닉 등의 합작으로 설립됐다. 

최근에는 중국 디스플레이기업 CSOT도 JOLED에 200억 엔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