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회사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드릴십(심해용 원유시추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현지 법원이 각하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페트로브라스아메리카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9일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각하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은 관련 사건의 소멸시효가 끝나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현지 법원에 각하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이를 인용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페트로브라스아메리카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페트로브라스아메리카는 2019년 3월6일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페트로브라스아메리카는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건조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부정 사용돼 용선료를 초과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시추회사 프라이드글로벌과 6억4천만 달러 규모의 드릴십 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아메리카가 이 드릴십을 5년 용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