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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14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4월15일 배임·횡령혐의로 구속된 지 1년6개월 만에 풀려났다.
강 전 회장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회장은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받았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 원을 배임한 혐의, 회사 자금 557억 원을 횡령한 혐의, STX조선해양에서 2조3264억 원을 분식회계한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천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 원의 회사채를 부정으로 발행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임원들과 회계분식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결정적 증거가 되는 전 STX조선해양 관계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배임혐의의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쁜 점을 고려해서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강 전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고 개인재산을 출자한 점, 회사의 책임을 경감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이날 STX그룹 재건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강 전 회장은 “앞으로 계획은 차차 말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회장은 쌍용양회에 입사해 쌍용중공업 대표이사를 지내다 2001년 쌍용중공업을 인수하고 STX그룹을 세워 ‘샐러리맨 신화’의 대표로 꼽히는 인물이다.
STX그룹은 한때 재계서열 11위까지 올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룹이 해체됐다. 강 전 회장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2014년 1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