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20-06-17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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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북한 접경 5곳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17일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11월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공고에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이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역에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한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