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0-06-16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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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 마스크 수급조치를 7월11일까지 연장하며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1인당 1주일에 3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적 마스크는 18일부터 1주일에 10장씩 살 수 있다. 현재는 1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개선을 위해 구매한도를 확대했다.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공인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 마스크제도는 7월1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판매 등 시장 동향을 파악한 뒤 공적 마스크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7월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적 마스크가 공급된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민간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22개 업체에서 40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좀 더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돼 6월 말, 7월 초에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