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의 발행한도(모집한도)가 연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비상장 중소기업 및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더욱 많은 기업이 쉽게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한도는 연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채권 발행 때에는 연간 15억 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 만큼 발행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15억 원을 발행한 뒤 연내 5억 원을 상환하면 연내 추가로 5억 원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기업 범위는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상장 3년 이내의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제외된다.
발행기업 범위 확대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 가능한 기업 수가 330만여 개에서 530만여 개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사업과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문화산업 등 일부에서만 발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금융·부동산·유흥업 등을 제외한 업종은 모두 가능해진다.
또 중견기업과 공동 프로젝트가 쉬워지도록 사업 수익지분 가운데 중소기업 지분이 70% 이상이어야 했던 것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알리는 단순 광고에서는 광고수단의 제한이 없어진다.
투자자들의 투자한도도 2배로 확대된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투자한도가 더 높은 적격투자자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펀딩 진행 전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투자의향 점검제도’가 도입되고 투자자가 기업의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 개최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K-크라우드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으로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된다.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하고 중개기관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해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 제공도 확대 및 체계화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쇼핑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가 시행된 뒤 지난 4년 동안 585개 기업이 모두 1128억 원을 조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