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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무급휴직에 최대 150만 원 지원을 15일부터 신청받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6-14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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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씩 지급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무급휴직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무급휴직에 최대 150만 원 지원을 15일부터 신청받아
▲ 고용노동부 로고.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과 관련해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전체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가운데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상했다.

고용노동부는 10∼11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6월30일 종료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로 6개월 더 연장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대형 3사의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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