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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 비축 10년의 방향 담은 종합계획을 심의해 의결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6-14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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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을 통해 토지를 적시에 매입해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리는 공공토지 비축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토지 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토지 비축 10년의 방향 담은 종합계획을 심의해 의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차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의 목표는 ‘토지 비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함께 사는 국토의 실현’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2차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 기간(2020년~2029년)에 총 402.8㎢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을 세웠다. 

부문별 총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1㎢, 항만 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며 모두 9조 원 범위 안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비축된다. 

비축목표는 제1차 계획기간(2009년~2019년)의 비축실적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됐으며 비축 대상 토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토지 이용현황 분석을 기초로 선정된 미개발지 안의 개발잠재지다.

1차 계획기간 재원 조달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이뤄졌으나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 등 민간 자금 유치 등 재원 조달방안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차 계획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제도와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 제도를 개선할 계획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계획에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제도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 비축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선제적 토지 비축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차 계획에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은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수급 조절용 토지 비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면 토지 비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급 조절용 토지 비축제도는 활용 가능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관련 절차가 정비돼있지 않아 활성화가 어려웠다.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 조절용 토지비축 제도의 절차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21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도 세웠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주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는 토지은행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 2차 공공토지 비축 종합계획 기간에는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뒤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절한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토지은행이 토지 비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지은행은 지난 10년 동안 모두 2조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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