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까?
현대중공업 노조가 차기 집행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노사는 현 집행부 임기 안에 임금협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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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왼쪽)과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
만약 이번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1월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가 임금협상을 맡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만큼 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은 2년 연속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2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도출을 위해 교섭을 벌였다. 노사는 13일까지 임금협상을 이어가기로 교섭 일정을 마련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주 매일 만나 집중교섭을 벌였다. 노사 모두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9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현대미포조선서는 9월 임금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8일 임금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이제 현대중공업 조선3사 가운데 남은 것은 현대중공업뿐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곧 차기 집행부 선거에 돌입한다. 정병모 노조위원장 임기가 11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
현대중공업 차기 위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6일이다. 이때부터 노조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섭 진행은 불가능하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13일까지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14~15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현 집행부 임기 내에 타결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은 8일 노조에 자격수당 인상, 안전목표 달성 격려금 50만 원 추가지급, 상여금 300% 기본급에 포함 등 임금협상안을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안은 아니지만 자격수당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안이다. 자격 수당 인상은 직급과 연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노조는 회사 제시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교섭에서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해도 총회에서 타결에 실패할 경우 임금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총회에서 수용가능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는 의견차이를 조율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도 12월31일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올해 1월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협상을 다시 진행한 뒤 2차 합의안을 만들어 2월에야 임금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