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20-06-11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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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건설 보류와 관련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의견을 받는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사실상 취소된 근거인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한수원의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건설을 백지화하는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2015년에 나온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2017년 12월에 공개된 8차 계획에는 빠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공식적으로 취소하진 않았지만 보류로 조치했다.
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산업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진행경과, 필요성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했는지와 관련해 수신했거나 발신한 공문사본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자료를 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를 심사하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전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산업부는 전문성을 갖춘 한수원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1월8일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하면서 현행법에 맞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필요서류를 함께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 6월21일 건설허가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해 한국수력원자력에 건설허가 심사계획을 수립·통보했다. 그 뒤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16년 10월~2017년 11월 동안 신한울 3·4호기 건설 심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술력 확보 등의 허가기준 5개를 충족하면 건설을 조속히 허가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됐다고 볼 수 없고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