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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박능후 "방역수칙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 발생하면 법적 조치"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6-11 1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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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키면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방역수칙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 발생하면 법적 조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방역당국은 10일부터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박 장관은 “6월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 감염사례는 수도권 비중이 96.7%에 이르고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이동량도 많기 때문에 수도권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령자 위주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령자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방역조치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활동상황을 점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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