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원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 “학원은 불특정다수 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 및 이용시간을 파악하고 학원 운영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강남구 학원 밀집지역 특별점검을 위해 2일 오후 강남구의 한 학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는 “학원은 불특정다수 이용시설이 아니며 출석체크 등으로 이용자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의무는 아니다”며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은 고위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부는 이날부터 대형학원 등을 중심으로 학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원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효율적으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고 시설 관리자도 출입명부 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