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0-06-09 18: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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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4월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등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영풍은 환경부의 특별점검 결과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명하면서도 환경개선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
환경부는 4월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모두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동안 환경법령을 지속 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과 관련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석포제련소의 대기관리 실태를 조사해 모두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5개 굴뚝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활용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작업 과정에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분야에서도 카드뮴 농도 기준 초과, 하천수 불법 취수,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소홀 등 4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부지 내 오염토양 관리와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도 각각 3건과 1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가운데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로 조사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우려에도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영풍은 환경부의 특별점검 결과 발표 이후 입장자료를 내고 “그동안 석포제련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환경부의 점검에서 또다시 지적을 받은 점에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환경부의 결과 발표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영풍은 우선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내 7개 굴뚝만 조사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내 굴뚝이 92개가 있는데 텔레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환경공단에 실시간 전송되거나 자가측정을 통해 대기오염 자료가 공유되는 설비가 상당수”라며 “7개 굴뚝을 편의추출 식으로 조사해 놓고 그 중 70%가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정화명령을 받고 카드뭄 수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며 재차 제재를 한 것을 놓고도 유감의 뜻을 보였다.
영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부 점검을 계기로 근본적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약 4600억 원을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업 결과는 내년 말에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2018년 폐수를 무단 방류한 행위를 들어 조업정지 20일, 2019년 또 다시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방류한 행위로 조업정지 120일의 가중처벌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조업정지 제재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