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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재고 소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할인비용 분담 면제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6-04 17: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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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재고 소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할인비용 분담 면제
▲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유통업쳬 및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쿠팡>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가 손잡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납품업자의 재고 소진 및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판촉비의 50%를 부담해야하는 의무를 면제해줘 할인행사를 활성화시킨다.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들에게 판매 수수료 인하 및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을 약속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기업 22곳의 대표이사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판매 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판촉비의 50%를 대형 유통업체가 내야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소 납품업자들의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이런 판촉비 분담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할인품목과 할인율은 납품업체가 결정해야 한다.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생협약도 맺었다.

유통업체들은 할인행사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를 낮춘다.

백화점은 판매수수료를 할인율 10%당 1%포인트, 대형마트는 최대 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60% 깎아주고 쿠폰 및 광고비 등으로 납품업체의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통업체들은 할인행사기간에 최저보장 수수료를 받지 않고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성옥 위원장은 “유통업계가 약속한 최저보장 수수료제도 개선,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광고비 지원은 납품업계가 위기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상호신뢰를 쌓는 ‘상생의 마중물’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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