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 따라 미국이 부여한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아시아 금융허브’ 기능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미래에셋대우 홍콩 법인도 영향을 받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가 사라진다면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미래에셋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
박현주 회장은 그동안 미래에셋대우 홍콩 법인을 미래에셋그룹 해외사업 창구로 키우기 위해 공들여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18년 미래에셋대우 회장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홍콩법인 회장직은 유지하고 글로벌경영전략고문(GISO)과 겸직하며 직접 홍콩 법인을 키웠다.
미래에셋대우 홍콩 법인의 자본금 변화를 살펴보면 홍콩 법인을 미래에셋그룹 해외사업의 ‘교두보’로 키우려는 박 회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홍콩 법인의 연결기준 자본은 2016년 3693억 원에서 2017년 1조497억 원, 2018년 1조4589억 원, 2019년 2조4306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홍콩 법인의 자본이 5천 억 원에도 미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미래에셋대우 홍콩 법인은 2007년 설립된 이후 순손실을 이어왔고 2015년에서야 순이익 10억 원을 냈다.
2019년에 순이익 600억 원을 낸 점을 두고 홍콩 법인을 통한 해외사업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 만큼 박 회장으로서는 특별지위 박탈로 홍콩 법인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은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다.
홍콩은 1992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특별지위를 부여받았다. 특별지위에 따라 중국 본토와 분리된 특별행정구로 인정받고 관세, 규제, 기술공유 등 중국과는 다른 무역 특권을 누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 본토에서 수출하는 물품에는 약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홍콩에는 5%정도의 관세를 부과한다.
홍콩은 관세특권 덕분에 중국의 수출입 등 경제활동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본토와 비교해 규제 장벽이 낮은 데 따라 홍콩은 중국 기업들의 해외자본 유치 창구역할도 하고 있다.
홍콩은 이런 특권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런던, 뉴욕, 도쿄와 함께 세계 4대 자본시장으로 꼽힌다.
하지만 특별지위 박탈로 그동안 누렸던 특권이 사라지면 홍콩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이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외자본 대탈출' 가능성까지 나오는 만큼 금융허브 역할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으로서는 글로벌 자본이 몰려드는 홍콩을 중심으로 ‘미래에셋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을 놓고 세법적용이나 비자발급 등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까지는 홍콩에 진출한 국내 법인에 제재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은 5월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안에서의 내란 선동·내정 개입 등 행위 처벌, 국가보안법 집행 기관의 홍콩 설치 근거 등 홍콩 통제를 강화하고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놓고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한 협약을 어긴 것이라며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