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모나미 주식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모나미 주식은 5일부터 9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9일 종가가 4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4일 모나미 주가는 전날보다 14.32%(665원) 오른 5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나미는 문구류를 생산 및 판매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 확대되면서 일본 문구류 대체품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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