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모나미 주식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5일부터 단일가 매매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6-04 16:2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모나미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모나미 주식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 모나미 주식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5일부터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모나미 주식은 5일부터 9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9일 종가가 4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4일 모나미 주가는 전날보다 14.32%(665원) 오른 5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나미는 문구류를 생산 및 판매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 확대되면서 일본 문구류 대체품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AMD 최고경영자 리사 수 18일 한국 방문, 삼성전자 이재용·네이버 최수연과 회동 예상
KT알파 새 대표이사에 박정민 전 SK스토아 대표 내정, 커머스·플랫폼 전문가
NH투자증권 차기 대표 선임 잠정 연기, 대표 선임안 26일 주총 안건서 제외
[11일 오!정말] 국힘 조경태 "국힘 의원 전원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하자"
LG디스플레이 2025년 설비투자에 1조4천억 투입, 연구개발비 2조2천억
NH투자증권 IMA 인가 증선위 통과, 한투 미래에셋 이어 '3호 사업자' 눈앞
[오늘의 주목주] '스페이스X 호재' 미래에셋증권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우리기술..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5600선까지 상승, 원/달러 환율 1466.5원 하락 마감
당정 '농협개혁' 협의,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하고 금품선거 처벌 강화"
잇단 수주에 코스닥 액티브ETF 편입까지, 파두 거래재개 후 급등세 이어가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