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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모나미 주식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5일부터 단일가 매매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6-04 16: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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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nbsp;<br /> <br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모나미 주식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거래소 모나미 주식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5일부터 단일가 매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4/20200424112121_1195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거래소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모나미 주식은 5일부터 9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br /> <br /> 다만 9일 종가가 4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br /> <br /> 4일 모나미 주가는 전날보다 14.32%(665원) 오른 5310원에 거래를 마쳤다.<br /> <br /> 모나미는 문구류를 생산 및 판매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 확대되면서 일본 문구류 대체품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nbsp;[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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