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모나미 주식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5일부터 단일가 매매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6-04 16:2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모나미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모나미 주식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 모나미 주식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5일부터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모나미 주식은 5일부터 9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9일 종가가 4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4일 모나미 주가는 전날보다 14.32%(665원) 오른 5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나미는 문구류를 생산 및 판매한다. 한국과 일본 사이 갈등이 확대되면서 일본 문구류 대체품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갤럭시S26 3월11일 출시 전망, 프로·엣지·울트라 3종
[정의길 국제경제 톺아보기] 희토류는 새로운 자원 무기가 될 수 있나?
국힘 6년 만에 당명 변경 공식화, "주말까지 공모 나서 2월 내 마무리"
정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부족한 전력망에 발목, '지역 분산 구조' 필요성 커져
공정위원장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 중, 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2026 위기탈출 키맨①]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이 그룹 컨트롤타워?, 박학규 삼바 인사..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6.3% vs '야당' 37.4%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0%로 4.2%p 하락, 대구·경북 56.3% 긍정
'한국 참여' 미국 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중동 국가 UAE와 카타르도 합류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전액 현금도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