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금융회사의 자회사 통한 기업 편법인수 막아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10-07 19:02: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해 기업을 편법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금융회사들이 기업을 우회적으로 인수한 뒤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자회사 통한 기업 편법인수 막아야"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가 지배를 목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100% 자회사가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기업을 손자회사로 인수한 뒤 지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한화63시티는 지난 8월 에스엔에스에이스 지분을 100% 인수해 자회사로 만들었다. 에스엔에스에이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다.

김 의원은 “한화생명은 한화63시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며 “한화63시티가 에스엔에스에이스를 인수한 것은 사실상 한화생명이 인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월 입법예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그동안 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당국의 적극적 대응과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