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6-02 16: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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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가 ‘최저가 보상제’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아쉬움을 보였다.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 요기요 로고.
요기요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가 보상제’는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이 정책을 즉시 중단했으며 우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보상제’는 요기요가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진행한 정책으로 요기요 모바일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 주문보다 비싸면 그 차액의 300%를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상제’를 지키는 과정에서 가맹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내렸다.
요기요는 “앞으로도 운영 전반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