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요기요, 공정위 제재에 "최저가 보상제는 가격차별 막으려는 조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6-02 16:50: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배달앱 요기요가 ‘최저가 보상제’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아쉬움을 보였다.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요기요, 공정위 제재에 "최저가 보상제는 가격차별 막으려는 조치"
▲ 요기요 로고.

요기요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가 보상제’는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이 정책을 즉시 중단했으며 우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보상제’는 요기요가 2013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진행한 정책으로 요기요 모바일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 주문보다 비싸면 그 차액의 300%를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상제’를 지키는 과정에서 가맹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내렸다.

요기요는 “앞으로도 운영 전반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