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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테크 위장한 '사설 외화마진거래'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6-01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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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이뤄지는 사설 외화마진거래에 참여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외화마진거래를 놓고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재테크 위장한 '사설 외화마진거래'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
▲ 금융감독원 로고.

외화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의 외화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환차익거래다.

최근 사설업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외화마진거래가 부담 없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합법적 외화마진거래는 사설업체가 아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만 할 수 있다"며 "사설업체에 투자한 소비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설 외화마진거래에 투자한 뒤 문제가 발생해도 금감원에 민원을 내거나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설업체가 외화마진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당국 인가를 받았다고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며 사설 외화마진거래는 재테크가 아니라 도박에 해당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실제 2015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설 외화마진거래는 단기간에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일종의 도박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외화마진거래에 참여하려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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