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험료의 부가가치세(보험세금)를 떠넘기고 이를 매출로 잡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동통신3사 가운데 단말기 보험상품에 붙는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회사는 KT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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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휴대폰의 분실과 파손 등에 대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요금의 10%인 부가세를 소비자 부담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KT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 770만 명(연 평균 약 180만 명)이 모두 423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통사가 운영하는 단말기 보험상품은 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 인정돼 비과세상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KT는 5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거둔 부당한 금액을 매출로 잡아왔다“며 ”KT가 그동안 매출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통사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KT의 행위를 묵과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이런 주장에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문제가 된 단말기 보험상품인 '올레폰안심플랜'은 보험상품이라는 최 의원의 주장과 달리 통신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며 "이 상품은 2011년 미래부 약관심사를 통과했고 국가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약관에 적극 반영하는 등 그동안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KT는 고객이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매출로 잡은 것도 타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KT는 고객과 직접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의 계약을 맺고 보상책임을 지는 서비스 제공 당사자”라며 “KT가 고객으로부터 거둔 수익을 1차적으로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