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당선인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권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황 당선인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올해 1월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2월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있을 때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으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황 당선인은 직위해제된 뒤 경찰신분을 유지한 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청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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