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조현아 주주연합,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취소 요구하는 소송 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5-28 18:42: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주주연합)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주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주주연합은 올해 3월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26일 제기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43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아</a> 주주연합,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취소 요구하는 소송 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부터)과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주주연합 관계자는 “이번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은 반도그룹에서 제기한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및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의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3월24일 기각된 것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대한항공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고 반도그룹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3.2%가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한 가처분 판결에 불복해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3월24일 반도그룹이 경영참여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투자로 공시했다는 점을 이유로 반도그룹의 한진칼 지분 3.2%의 의결권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같은 날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별관계에 있어 이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주주연합의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는 반도그룹의 의결권 3.2%만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한진칼은 이번에 제기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과 관련한 소송서류를 아직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칼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주주연합의 소송 제기가 사실이라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HD건설기계 합병 첫 해 핑계 없다, 문재영 신흥국 시장 기반 목표 달성 고삐
아시아나항공 제2터미널 이전에 식당가 봄바람, CJ프레시웨이·롯데GRS 존재감 부각
TSMC 설비 투자 확대로 '초격차' 전략, 삼성전자 인텔과 경쟁 구도 떨친다?
중국 LNG운반선도 한국 따라잡을판, 핵심 기자재 국산화 생태계 육성 시급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결제' 특허 성벽 구축, '디지털자산 시대' 먹거리 선점 경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급물살, 첫 통합단체장 후보 면면 살펴보니
편의점은 또 '흑백요리사' 열풍, BGF리테일 '밤 티라미수' 신드롬 잇는다
개인정보위 KT 해킹사고 과징금 2월 결론각, 실제 피해 발생에 3천억 넘나
코스피 활황에 증시로 '머니무브' 가속화, 은행권 특판으로 고객 사수 안간힘
"이제 분당 신축아파트 20억이 시작가", 더샵분당센트로 흥행 '키 맞추기' 들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