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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에프 아난티 일신석재 주가 강세, 남북교류법 개정 추진에 주목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5-26 1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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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에프, 아난티, 일신석재 등 남북경협 관련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다.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접촉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남북경협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인디에프 아난티 일신석재 주가 강세, 남북교류법 개정 추진에 주목
▲ 인디에프 로고.
26일 인디에프 주가는 전날보다 21.61%(430원) 높아진 24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인디에프는 의류 제조 및 판매 회사로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아난티 주가는 4.95%(500원) 오른 1만600원에, 일신석재 주가는 3.91%(95원) 상승한 2525원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아난티는 2008년 5월 금강산 관광단지에 금강산 아난티 골프 앤드 온천 리조트를 건설했다. 일신석재는 금강산 관광을 담당했던 통일그룹 계열사인 세일여행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좋은사람들(4.67%), 한창(3.17%) 등 주가도 올랐다.

이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주민을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할 때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삭제된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접촉한 뒤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신고대상을 교류협력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해 신고대상을 축소했다. 북한 주민과 우발적 만남, 이산가족 및 탈북민의 안부 목적 연락, 연구목적의 접촉 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사이 협력사업의 주체로 추가 명시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람과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우수교역회사 인증제도, 경협기업의 경협보험 가입 의무화, 물품 반출·반입 신고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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