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마스크 안 쓰면 26일부터 버스 택시 탑승 제한, 비행기는 27일부터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25 18:4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6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27일부터는 항공기에 탑승도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스크 안 쓰면 26일부터 버스 택시 탑승 제한, 비행기는 27일부터
▲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에 탑승이 제한되고 27일부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탑승 거부 때 받게 되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제하지는 않는다.

지하철은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관리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런 조치는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항공사에도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도 의뢰할 계획을 세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에서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