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마스크 안 쓰면 26일부터 버스 택시 탑승 제한, 비행기는 27일부터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25 18:4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26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27일부터는 항공기에 탑승도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스크 안 쓰면 26일부터 버스 택시 탑승 제한, 비행기는 27일부터
▲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26일부터 버스나 택시에 탑승이 제한되고 27일부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탑승 거부 때 받게 되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제하지는 않는다.

지하철은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관리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런 조치는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항공사에도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도 의뢰할 계획을 세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에서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