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5-25 18: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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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경마감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은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 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뿐만 농식품부 장관이 전국에 위치한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명령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 한국마사회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90일인 무효마권 구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확대 △불법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기타 입법 미비사항 보완 등이다.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