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과 2금융권 사이 자동이체와 출금계좌 이동이 26일부터 가능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5-24 18:51: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26일부터 은행과 2금융권 사이 자동이체 계좌이동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과 2금융권 사이 자동이체와 출금계좌 이동이 26일부터 가능
▲ 금융위원회 로고.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사이'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사이' 이동만 가능했다.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015년 10일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19년 12월 말 기준 조회 건수와 자동이체 계좌 변경 건수는 각각 6168만 건, 2338만 건이었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이다. 증권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영업점,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 카드사에서 NH농협, 씨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등 카드업 겸영 은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12월 31일까지 자동납부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업 카드사 가맹점에 도시가스 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한다.

올해 말까지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 이동서비스도 도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풀무원 최대 매출에 수익성 최저, 이우봉 K푸드 타고 해외사업 흑자 달성 '올인'
이재명 '문화강국 5대 전략' 확정,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해야"
삼성전자 내년부터 국내서도 태블릿PC에 '보증기간 2년' 적용, 해외와 동일
한국해운협회, 포스코그룹 회장 장인화에게 'HMM 인수 검토 철회' 요청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찬성 93%로 가결, 14일 파업할지 결정
MBK파트너스 '사회적책임위원회' 22일 출범, ESG경영 모니터링 강화
NH투자 "코스맥스 내년 중국서 고객 다변화, 주가 조정 때 비중 확대 권고"
메리츠증권 "CJENM 3분기 미디어 플랫폼 적자, 영화 드라마는 흑자전환"
SK증권 "대웅제약 내년 영업이익 2천억 돌파 전망, 호실적 지속"
이재용·정의선·조현준, 14일 일본 도쿄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