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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건설현장 화재사고 재발 막기 위한 근원대책 마련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5-21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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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건설현장 화재사고 재발 막기 위한 근원대책 마련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는 ‘안전한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부응해 왔는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사고에 따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근원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기관 사이 협조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정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여러 감독기관 사이 협업이 관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청, 소방당국 등 공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공유경제 규제개혁안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이 돼드리고자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다각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 더해 공유경제 분야에서 규제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며 “생산시설, 연구장비, 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이, 기관 사이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유경제 규제 개혁안에는 주방 공유영업 허용,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등 5개 분야 46건의 규제개혁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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