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착용하도록 하는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안심밴드 10만 개를 수출한다고 밝혔다. 수출 규모는 9억8천만 원이다.
▲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연합뉴스>
이번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KT에 안심밴드 구매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현재까지 5만 개의 배송이 완료됐고 나머지 5만 개의 배송도 준비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3~5개 나라와 안심밴드 수출을 협의하고 있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 위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의 방역관리기기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돼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확인에 불응하면 경찰의 추적이 이뤄진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수칙 위반사례가 잇따르자 4월27일 안심밴드를 도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그동안 창의적 방역제도로 평가받은 생활치료센터나 드라이브 스루 이외에 안심밴드, 자가격리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기기를 통해 대한민국 방역제도의 새로운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