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시아 회원국 사이 공모펀드 판매와 투자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도 개정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제도가 도입되면 아시아 회원국 사이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회원국 사이 공모펀드 교차판매가 간소화된 절차로 가능해진 만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패스포트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6년 4월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 국가가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추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해 회원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11월 공포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