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국금지 대상에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 전자발찌 착용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명문화한다.
법무부는 18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출국금지 대상에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수사·재판 중이거나 일정금액 이상 세금을 체납한 자, 공공안전과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을 법무부령에 따라 출국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의 출국을 금지할 때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는 포함되지 않아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적정 유입규모와 외국인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 사항에 '직업·소득'과 '외국인 자녀의 학교재학'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