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법원 "한국타이어 지주사는 '한국테크놀로지' 이름 쓰면 안 된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0-05-15 18:37: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옛 한국타이어그룹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법원이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15일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한국타이어 지주사는 '한국테크놀로지' 이름 쓰면 안 된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중앙연구소 테크노돔.

재판부는 “두 회사가 모두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서로 관련 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며 “비록 상장된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과 코스피로 다르다고 해도 일반인이 주식거래나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를 혼동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을 낸 한국테크놀로지는 자동차 부품개발회사로 2012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해 왔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로 2019년 5월부터 현재의 이름을 사용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2019년 11월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