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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P2P금융 중개는 투자모집인가 광고인가, 판단 따라 수익에 지장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5-15 1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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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개인 사이 거래)금융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8월27일부터 투자자 모집행위가 금지된다. 

모바일금융 플랫폼 토스가 P2P금융 중개서비스를 통해 투자자 모집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토스 P2P금융 중개는 투자모집인가 광고인가, 판단 따라 수익에 지장
▲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가 제공하고 있는 P2P금융 중개서비스 수익구조를 놓고 단순 광고인지 투자자 모집 행위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8월27일부터 시행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제외한 업체의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지되며 단순 광고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제상 P2P업체가 투자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되있지만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중개서비스업체가 단순 광고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토스가 P2P 투자상품을 단순 광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중개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반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P2P금융 중개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셈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 중개서비스를 단순 광고로 봐야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토스 플랫폼 내 구축된 모델 자체도 광고를 통해 해당 P2P업체로 넘어가는 방식"이라며 "투자자 모집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토스는 단순 광고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광고수수료 책정방식이 모집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얻어가는 방식과 유사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토스는 각 업체와 계약 내용에 따라 성사된 P2P 투자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광고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가 사실상 투자자 모집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투자자 모집행위를 놓고 신청서를 받고 서명을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법리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투자자 모집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모집행위는 수수료를 어떻게 받는지 여부보다 본질적 행위를 하는지가 판단요건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P2P금융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토스가 자체적으로 수수료 계약방식을 바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대출현황 조사를 살펴보면 4월30일 기준 누적 투자금액은 테라펀딩 1조1천억 원, 어니스트펀드 8600억 원, 투게더펀딩 6900억 원, 피플펀드 8500억 원에 이른다. 테라펀딩과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피플펀드는 토스와 중개서비스 제휴를 맺고 있다.

토스는 15일 기준 21개 P2P투자상품을 중개하고 있다. 계약상 이유로 수수료 계약방식은 밝히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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