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2020-05-14 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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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이 미국 호텔 매매계약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미래에셋그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태도를 보였다.
안방보험은 14일 권원보험 확보가 거래종결 조건이라는 미래에셋그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매도인인 안방보험이 권원보험을 확보해야할 의무는 계약내용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서울시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안방보험은 “매매대상 호텔의 소유권에 관해 계약서에 명시된 유일한 거래종결 조건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증서사기 6건을 두고 장애 없이 권원보험사가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매도인이 받아내는 것”이라며 “안방보험은 지난해 9월 소유권 확인 소송을 시작해 12월에 5개 호텔, 1월에 1개 호텔의 소유권 확정판결을 모두 받아 거래종결 조건에 관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안방보험은 권원보험사에서 매각대상 호텔을 두고 보험 발급을 거부했다는 주장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호텔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미래에셋그룹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방보험은 “한국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에셋이 국제거래의 질서와 관행 및 계약서상 매수인 의무조항 그리고 미국 법원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와 예치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의 주장을 놓고 반박했다.
미래에셋그룹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정한 권원보험사가 완전한 권원보험을 발급해 손해에 관한 아무런 부담 없는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한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 ‘피델리티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아메리칸’, ‘올드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 모두 매도대상 호텔 15곳을 두고 제 3자와 안방보험 사이 소송이 미치는 영향을 권원보험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이것이 ‘허용된 제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어떠한 때에도 소유권에 관한 허위 증서 등은 허용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됐기 때문에 이는 매매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방보험과 미래에셋그룹은 2019년 9월 중국 미국 주요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곳을 58억 달러(약 7조1천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계약금 5억8천만 달러(약 7천억 원)를 납부했다.
4월17일 미래에셋그룹은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매매계약서에 따라 안방보험이 호텔에 관한 권원보험 확보에 실패한 점 등을 이유로 안방보험측에 채무 불이행 통지를 보냈다.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이 15일 안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3일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고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지연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신속절차 신청’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