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의 조건부 직권보석 결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5-13 20:01: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의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다.
 
법원, '웅동학원 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동생의 조건부 직권보석 결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019년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증거인멸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다.

조씨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재판부가 조씨 재판의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들여다보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재판부는 12일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앞서 11일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판기일도 27일로 새롭게 잡았다.

조씨는 하도급 건설회사 대표와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겸직하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115억5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 원가량을 받은 뒤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4월22일 검찰은 조씨에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추징금 1억4700만 원의 선고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범행의 설계자와 최종 실행자 및 주도자 역할을 모두 맡으며 이익의 대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국민의힘 향해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요청, "주도권 가져도 좋다"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청신호, '고래' 투자자 자산 축적에 '새우' 매수세 강력
[여론조사꽃] 국민 68.8% "군병력 국회 투입한 대통령 긴급체포 필요해"
최상목 아세안+3포럼 참석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정책 차질 없이 추진"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18일 공수처로 출석요구,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테슬라 내년 보급형 '베이비Y' 생산 전망, GM '볼트 EUV'와 맞경쟁 가능성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1%, 국민의힘 21.2%로 격차 벌어져
테슬라 텍사스 리튬 제련공장 가동, 연간 50GWh 배터리에 공급할 원료 생산
국제에너지기구 "지열발전은 핵심 미래 에너지, 2050년 전력 15% 차지"
중국 국가에너지국 "올해 에너지 자급률 80% 상회, 재생에너지·원전 기여"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