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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의 조건부 직권보석 결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5-13 2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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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3일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의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다.
 
법원, '웅동학원 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69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동생의 조건부 직권보석 결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019년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증거인멸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붙였다.

조씨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재판부가 조씨 재판의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들여다보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재판부는 12일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앞서 11일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판기일도 27일로 새롭게 잡았다.

조씨는 하도급 건설회사 대표와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겸직하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학교법인에 115억5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 원가량을 받은 뒤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4월22일 검찰은 조씨에 징역 6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추징금 1억4700만 원의 선고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조씨가 범행의 설계자와 최종 실행자 및 주도자 역할을 모두 맡으며 이익의 대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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