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0-05-13 18: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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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가 자율주행 로봇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만도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Goalie)’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만도가 개발한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
만도는 골리를 활용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순찰로봇 시범운영 방안’을 과기정통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는데 13일 열린 회의에서 규제완화 시험과제로 선정됐다.
골리는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의 공원출입 불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행자를 향한 사전 동의 없는 영상촬영’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에 자리 잡은 66만1천㎡(약 20만 평) 규모의 생명공원에서 시범 운영된다.
골리는 앞으로 배곧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를 정찰하며 CC(폐쇄회로)TV의 사각지대나 보안 취약지점을 집중 감시한다.
골리 내부에는 두개의 자율주행용 레이더와 보안용 감시 카메라가 탑재돼 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시흥시 통합관제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송돼 야간시간의 순찰 공백을 보완한다.
만도는 아이스하키 골키퍼 포지션에서 이름을 따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골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만도 신규사업 추진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오창훈 부사장은 “만도가 그동안 자동차 부품전문기업으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통해 사회 여러 곳에서 만도가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