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브라임브로커서비스(PBS)사업본부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서비스본부장이 3월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재판에서 임 전 본부장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임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재판 책임 범위가 명백해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가입한 펀드는 앞으로 피해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금액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책임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 등 공범들이 많이 체포됐다"며 "기존 증거목록 이외에 추가 증거가 나올 것으로 보여 다음 기일에 함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후에 열린다.
임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3월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면서 구속한 첫 피의자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하면서 정상 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코스닥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1억6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