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계좌이동제 시행에 대비해 다양한 패키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10월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앞두고 주거래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신과 대출상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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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이 10월30일부터 실시되는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행복노하우 주거래우대통장 등 여러 패키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계좌이동제는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어 은행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수신상품은 ‘행복 노하우 주거래 우대통장’ ‘난 할 수 있어 적금2’ ‘행복 투게더 정기예적금’ 등 모두 3종이다.
이 상품들은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계좌 25만7211개가 개설됐으며 예금된 금액도 2조2380억 원에 이른다.
행복 노하우 주거래 우대통장은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연금 등 매달 각종 연금을 수령할 때 200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연 1.5%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이 통장계좌로 급여, 연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등을 이체하거나 카드결제를 할 경우 은행 수수료가 면제된다.
난 할 수 있어 적금2는 고객이 직접 입력한 약속을 지키거나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받는 수시적립식 예금상품이다. 급여나 연금 등의 입금이체나 아파트 관리비 등의 출금이체 실적에 따라 기본금리에 최대 2.5%의 금리가 추가로 더해진다.
행복 투게더 정기예적금은 KEB하나은행 출범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고객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서 작성한다면 0.3%의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을 1년, 2년, 3년, 5년 중 고를 수 있으며 5년을 고를 경우 연간 최고 2.6%의 금리를 준다.
KEB하나은행은 대출상품으로 ‘행복 투게더 프리미엄 주거래 우대론’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고객이 급여와 아파트 관리비 이체 등을 KEB하나은행 계좌로 할 경우 최고 0.4%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KEB하나은행은 10월 초 하나금융지주 멤버십과 연계한 ‘하나멤버스 주거래우대적금’과 멤버십 전용카드를 추가로 출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