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졸업, 회생절차 2년 만에 정상경영 열려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5-12 16:5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강종선 부장판사)가 11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성동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졸업, 회생절차 2년 만에 정상경영 열려
▲ 성동조선해양 도크.

성동조선해양은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선 지 10년 만에, 2018년 4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2년 만에 정상경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3월31일 재판부는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HSG컨소시엄)이 제시한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에는 성동조선해양 인수대금 2천억 원에 운영자금을 더한 2581억 원으로 성동조선해양의 빚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HSG컨소시엄이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채무를 대부분 갚아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4차례 매각 시도 끝에 HSG컨소시엄에 매각됐다.

HSG컨소시엄은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무급휴직 직원을 포함한 노동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성동조선해양의 야드를 선박용 블록 제작장으로 활용하면서 조기 정상화에 힘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