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강종선 부장판사)가 11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성동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성동조선해양은 2010년 3월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선 지 10년 만에, 2018년 4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2년 만에 정상경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3월31일 재판부는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HSG컨소시엄)이 제시한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에는 성동조선해양 인수대금 2천억 원에 운영자금을 더한 2581억 원으로 성동조선해양의 빚을 갚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HSG컨소시엄이 성동조선해양을 인수한 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채무를 대부분 갚아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4차례 매각 시도 끝에 HSG컨소시엄에 매각됐다.
HSG컨소시엄은 성동조선해양의 기존 무급휴직 직원을 포함한 노동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성동조선해양의 야드를 선박용 블록 제작장으로 활용하면서 조기 정상화에 힘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