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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의 호텔 계약 관련 소송 8월 말 첫 재판 열릴 듯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5-11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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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보험 사이 미국 호텔 인수계약과 관련한 첫 재판이 미국에서 8월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방보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이 호텔 인수계약과 관련된 판결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안방보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의 호텔 계약 관련 소송 8월 말 첫 재판 열릴 듯
▲ 미래에셋자산운용 로고.

안방보험은 "담당 판사는 시간이 지체되면 이 사건에 따른 손해가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해 8월 말에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담당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을 계약이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안방보험은 "담당 판사는 미래에셋측이 문제 삼고 있는 허위 계약 문서 등은 사기범들의 소행일 확률이 높고 그와 관련된 광범위한 증거 개시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곳을 58억 달러(약 7조1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3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미국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지연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신속절차 신청'도 함께 냈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이 사건의 판결에 앞서 안방보험이 휘말린 소유권 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해 증거 발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2021년 초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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