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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이태원 클럽 사태 재발 막으려 '감염병 예방법' 개정 추진할까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5-11 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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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고민할까?

11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이태원 클럽 사태처럼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가 쉽지 않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83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능후</a>, 이태원 클럽 사태 재발 막으려 '감염병 예방법' 개정 추진할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경기도 용인시의 66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관련 확진자는 이날까지 86명이 나와 확산세가 크게 퍼졌다. 

이에 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부터 6월7일까지 한달 동안 전국의 모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명령에도 유흥시설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게 되면 지자체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합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블랙수면방 등을 통해 확산이 빠르게 퍼진 것은 이 업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유흥업소라는 점에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통해 권고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유흥업소들이 방역지침을 지키는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3월 말~4월 초 2주 동안 운영 중이던 유흥업소 422곳 가운데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는 40개 업소로 10%에 이른다.

확산 우려가 높은 유흥시설 등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할 때까지 사전에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외국처럼 우리도 특정 인원 이상이 모이면 사전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권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운영 중단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제폐쇄 등 제한은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점에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을 시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월21일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가 되는 대로 하겠다. 또 국회에 이 부분은 법률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도 3월18일 정례브리핑에서 "밀폐되고 밀접한 다중의 노출을 줄이는 부분은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수치화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폐쇄대상 업소가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발적 휴업이 아니라 강제로 휴업을 지시한다면 정부가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 수 있어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70조에 따르면 약국이나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은 폐쇄나 업무 정지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클럽, 노래방,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보상규정이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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