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NH농협금융지주에 따르면 자회사 최고경영자 인사에서 임기 2년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NH농협금융지주의 1년 단위 단기 인사방식을 놓고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NH농협금융지주에 자회사 지배구조를 놓고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금융지주가 2017년부터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등 5개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통보해 온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NH농협금융지주 자회사들의 중장기적 경영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들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통보받은 금융사는 정해진 기한 안에 지적받은 내용의 개선·대응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조치는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권고지만 국내 금융권에서 금융감독원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NH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 등에 따라 앞으로 있을 자회사 최고경영자 선임에서는 내부규범상의 2년의 임기가 보장될 것”이라며 “올해 말 있을 NH농협생명이나 NH농협캐피탈 인사에서 새 대표가 선임된다면 2년 임기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광수 회장은 임원의 최초 선임 임기는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농협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라 최장 임기를 보장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NH농협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자회사 최고경영자를 선임할 때 처음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나 시중은행장들의 임기는 통상 3년이다. 이보다 짧다고 해도 첫 2년 뒤 1년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2+1’ 방식을 쓰고 있다.
반면 NH농협금융지주는 2016년 5조7천억여 원에 이르던 조선·해운업계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3조 원 넘게 줄이는 과정에서 대규모 실적 악화를 겪은 뒤 ‘빅배스’를 단행하고 단기적 실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1년 단위 성과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이 대표적 사례다. 이 전 은행장은 2019년 말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NH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NH농협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 가운데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했지만 첫 임기와 연임이 모두 1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 임기는 다른 금융지주의 은행장 임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전 은행장이 3월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물러나면서 3년을 채우지도 못했다.
이 전 은행장 이외에도 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사장, 오병관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이구찬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등의 임기도 ‘1+1’ 형식으로 돼있다.
NH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정관 수정이 이뤄지기에는 농협법 개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2년 임기 보장과 연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2019년 이후 선임된 NH벤처투자,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은행 등 3개의 완전자회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확정해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NH농협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의 거취가 농협중앙회장의 의사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점은 문제로 남아있다.
농협 내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새로 당선되면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진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월 취임한 뒤 이대훈 전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들과 중앙회 임원들이 3월 대규모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도 2016년 취임한 뒤 농협중앙회 및 금융지주 계열사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NH농협금융지주가 2년 임기를 보장하더라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따라 새로 회장이 선임된다면 취임 시기에 따라 계열사 대표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